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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 생활보조금 신청방법👆👆👆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 생활보조금 신청방법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민 생활보조금 대상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20년 기준 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과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한다.
주민 생활보조금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조금은 6-7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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