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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대출 경영안정자금 대상 지원조건 신청 👆👆
소망대출 경영안정자금 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자금명
- 코로나19 장기화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지원규모
- 1,000억원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 *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금지)기업
지원한도
-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 2천만원
-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 : 3천만원
대출기관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금융회사 대출실행은 도내 소재 지점에 한정
지원조건
- 대출금리 : CD(91일)금리 + 2.0%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서 발급 수수료 : 0.5%
- 융자조건 : 1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이자지원 (1년간)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미실행 시 실효
신청접수
- 2022. 3. 15. ~ 지원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대출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나타낸 표
재단본부 | 041-530-3800 | 천안지점 | 041-559-3900 |
공주지점 (공주, 부여) |
041-850-9100 | 보령지점 (보령, 서천, 청양) |
041-939-1900 |
아산지점 | 041-530-3813 | 서산지점 (서산, 태안) |
041-671-5555 |
논산지점 (논산, 계룡, 금산, 부여) |
041-730-0800 | 당 진 지 점 | 071-350-7500 |
내포지점 (홍성, 예산) |
041-630-7300 |
- 대출기관 : 충남지역 소재 4개 시중은행 영업점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주의사항
- 대출 실행기업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거나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자보전이 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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