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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by 10star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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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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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 회복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원 기준 

  • (기준시점) 공고일(’22.3.14일) 현재 기준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 지원

지원 제외 

  •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및 지급 

1차 지급 

  • 지급시기 :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
  • 대상
    •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273개 업종) 중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 취약계층 : 운수업 종사자 등 5개 분야
  • 지급절차
    • 지원 신청(3.21.~4.8.)
      방문 신청
    • 적격 심사
      제출서류 확인
    • 지원금 지급(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결과 알림(문자메시지)

2차 지급 

  • 지급시기 : 적격 여부 확인 완료 후 지급(4.18.~4.20.)
  • 대상
    • 그 외 일반 소상공인(273개 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 지급절차
    • 지원 신청(3.21.~4.8.)
      방문 신청
    • 적격 심사(4.11.~4.17.)
      제출서류 확인 및증빙자료 검토
    • 지원금 지급(4.18.~4.20.)
      지급결과 알림(문자메시지)

이의 신청 

  • 신청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 신청기간 : 부적격통보 이후 ’22. 4. 22.(금)까지
  • 신청방법 :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 제출서류 :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 부적격 통보
      시군별 업종담당부서
    • 이의신청(~4. 22.)
      시군별 업종담당부서
    • 결과 통보(4.26.~4.27.)
      시군별 업종담당부서
    • 지원금 지급(4. 28.~4.29.)
      업종 담당부서또는 총괄부서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유의 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환수 조치

문의 

  •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천안 (동남구)환경위생과 041-521-1913 당진 보건위생과 041-360-6661
천안 (서북구)환경위생과 041-521-6337 금산 허가처리과 041-750-4012
공주 보건정책과 041-540-8786 부여 보건위생과 041-830-8634
보령 보건행정과 041-930-5935 서천 민원봉사과 041-950-4080
아산 위생과 041-540-2813 청양 민원봉사실 041-940-2182
서산 정신보건위생과 041-661-8197 홍성 보건행정과 041-630-9015
논산 보건위생과 041-746-8146 예산 교육체육과 041-339-7483
계룡 환경위생과 042-840-2462 태안 안전총괄과 041-670-2720

분야별 지원기준

소상공인 (집합금지 10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그 외 30만원)

  • 지원 기준※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원
구분, 지원기준, 지원제외를 나타낸 표구분지원기준지원제외
공통사항
  • 도내에 사업자등록(영업신고 등)을 하고 공고일(3.14.) 현재 영업 중인 자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
  • ’21.12.18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제외
집합금지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
영업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273종)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구분구비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1. ① 지원금 신청서
  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1. ① 통장 사본
  2. ② 신분증 사본
  3. ③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4. ④ 영업활동 증빙자료*(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인 경우만 제출)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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