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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5/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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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5/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5/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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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5 1() ~ 5 31()

 

 납부기한
   - 5 31()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아래 내용 참고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pc)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 방문신고: (대상) 모두채움대상자 (장소) ··구청 세무부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및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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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주소지 관할 시··구청 세무부서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자 및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 직권연장(국세인 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와 동일): 8.31.까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구분 지원 대상(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1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3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다만,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음식업 등) 3억 원, (임대, 서비스업 등) 1.5억 원

 

   - 신청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

     *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신청, 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직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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