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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5/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5/31일까지)
신고기간
- 5월 1일(일) ~ 5월 31일(화)
■ 납부기한
- 5월 31일(화)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아래 내용 참고
■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 (pc)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 방문신고: (대상) 모두채움대상자 (장소) 시·군·구청 세무부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및 세무서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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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문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자 및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 직권연장(국세인 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와 동일): 8.31.까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구분 | 지원 대상(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 |
1 | 손실보상 대상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2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
3 | 영세 자영업자 |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다만,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음식업 등) 3억 원, (임대, 서비스업 등) 1.5억 원 |
- 신청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
*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신청, 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직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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