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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방법 [긴급여권 / 비전자여권]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방법 [긴급여권 / 비전자여권]
1.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대상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
2. 여권발급 신청
3.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필요시 추가제출)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제출)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수수료
- 53,000원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미화 20달러))
※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유의사항
- -방문 국가의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여권발급 조회
6. 처리기관(접수, 발급 및 교부)
- ○ 외교부(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포함)
- ○ 광역자치단체(16)
-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 ○ 서울지역 구청(25)
-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 (경기)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 (그 외) 제주 서귀포시청
-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2021.7.1. 기준)
긴급여권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02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 수수료*(안내 바로가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