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2.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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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국내]
온라인 신청 👆👆 [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연관컨텐츠] 관심있게 보는 글 모음 👉숨은정부지원금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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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지역
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 이용료 명목]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5. 유의사항
ㅇ 여권 접수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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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진파일 안내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기본사항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3.2~3.6cm 권장)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유의 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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