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제보 신청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제보 신청방법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포함)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반행위신고안내 및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기 내 민원 조회
여러분의 신고를 받습니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1
포상금을 최고 5억원[위탁선거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위탁선거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제보 신청 👇👇👇
2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여 드립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3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의 하나입니다.
유의사항
민원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됩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기타 장난성 글, 학교과제용 질의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인터넷통지(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문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시 공문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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