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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원 가능 차량 및 보조금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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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원 가능 차량 및 보조금 확인 방법은?

전기차 지원 가능 차량 및 보조금 확인 방법은?

전기차 지원 가능 차량 및 보조금 확인 방법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접속 후 : 상단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지역별 조회]

👉더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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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승용, 화물>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ㆍ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최종 실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실 사용자가 없는 단기렌트의 경우 사업장을 서울시에 30일 이상둔 렌트카 업체에 한함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승합>
    • 보급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 종교, 복지, 의료 시설의 셔틀버스,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 ※ 리스ㆍ렌트용 구매는 불가
    • 보급차종: 승합(중형) 8개사 16종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에서 신청
    • 구매 대상 차종 제조ㆍ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을 통해서 상담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서울 거주 서류 등을 해당 대리점, 지점에 제출하면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조ㆍ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에서 신청
    ※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서식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Q4외국인일 경우 신청 가능 여부 및 서울시 거주 증명 방법은?

  • 서울시 거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주민등록표 등본), 국내영주권자(F5비자)

 

  • ① 타지자체로 판매 및 명의 이전시: 서울시 지방비 환수
    ② 차량 등록 말소 또는 수출시: 국비 + 서울시 지방비 전액 환수
    ③ 택시보조금 지원받은 차량을 승용으로 용도 변경시: 택시 추가보조금 환수
    ④ 기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등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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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자격대상 구비서류 적용 기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 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
    • (개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법인)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보조금 신청 이후 서울시 內에서 주소 이전 가능 (단, 서류 보완 필수)
    • 보조금 신청 이후 서울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이전시 서울시 보조금 구매 지원 신청은 취소함(자격 요건 미달)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폐배터리 반납(’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은 해당 없음), 폐차 승인 및 보조금 환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재신청 가능
      ※ 다만 교통사고 이후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또는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인수한 경우에는 신차 구매시 보조금 재신청 불가
    • 폐배터리 반납(문의: 한국환경공단 053-590-4309)
    • ※ (반납신청서)자동생성 서비스 안내:환경성보장제시스템(http://www.ecoas.or.kr
    • 기차 등록 후 제조ㆍ수입사 과실로 차량 반납 또는 말소한 경우 제조ㆍ수입사는 보조금을 반납하고 구매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재신청 가능

 

  • 추가보조금 신청시 하단 추가서류 제출 필수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표전화 1357)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문 별지 제 8호 서식

 

취소 후 재접수해야 함 (옵션변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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