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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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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가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월 2만 원씩 1년간 총 24만 원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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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한꺼번에 되돌려 주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 신청

 

가입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14개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미처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장려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

노란우산 공제 제도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가입처
   - 농협 등 14개 금융기관,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 인터넷(www.8899.or.kr)
 
○ 가입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납입부금: 월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상품 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2022년 1분기 2.4%,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단, 만 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 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 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
    - 경영상담 및 휴양시설 지원, 건강검진 비용·웨딩서비스·상조서비스 할인 등
○ 문의 :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 1666-9988

서울시 희망장려금 제도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신규가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지원금액: 월 2만 원 최대 12회 지원(최대 24만 원)
○ 신청방법: 노란우산 공제 가입청약시 신청, 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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