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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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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방법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방법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합니다. 

 

추가적 지원금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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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대상

  •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사람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못한 상태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사람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선정기준

  •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내용

  • ○ 매월 장기복무 70만 원,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제대군인등록 범죄조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전직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다운로드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유의사항 다운로드

궁금한 사항이더 있어요.

  • 접수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문의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결정 및 통지

  • 복무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전역일,보훈관서 등록 등을 확인하여 결정
  •  처리기간 : 25일(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전직지원금 지금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적극적 구직활동

  •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 구직활동 기관별 적극적 구직활동 및 증빙자료 안내다운로드
  • 구직활동 확인서다운로드

전직지원금 지급

  • 매월 실업상태 조회와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확인
  • 매월 25일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금융기관 입금계좌를 변경하기를 희망하실 경우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다운로드
  • 금액 : 매월 중기복무(5년 이상 ~ 10년 미만) 50만원, 장기복무(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7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 신청신청대상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다운로드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되며 산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일시금 금액취업이나 창업을 한 그 다음 달부터 남을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액전직지원금 지급중단지급중단 사유매월 말일까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한 경우지급중단

 

추가적 지원금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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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유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부상, 본인의 임신·출산,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못한 경우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제20조의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6조의5
  •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