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방법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방법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합니다.
추가적 지원금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대상
-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사람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못한 상태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사람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선정기준
-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내용
- ○ 매월 장기복무 70만 원,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제대군인등록 범죄조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전직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다운로드
관계법령을확인하세요!
결정 및 통지
- 복무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전역일,보훈관서 등록 등을 확인하여 결정
- 처리기간 : 25일(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전직지원금 지금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적극적 구직활동
전직지원금 지급
- 매월 실업상태 조회와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확인
- 매월 25일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금융기관 입금계좌를 변경하기를 희망하실 경우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다운로드
- 금액 : 매월 중기복무(5년 이상 ~ 10년 미만) 50만원, 장기복무(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7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 신청신청대상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다운로드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되며 산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일시금 금액취업이나 창업을 한 그 다음 달부터 남을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액전직지원금 지급중단지급중단 사유매월 말일까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한 경우지급중단
추가적 지원금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예외사유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부상, 본인의 임신·출산,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못한 경우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제20조의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6조의5
-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