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코로나 환자 모두 병원에입실이 불가능하며,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입원요인이 있는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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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에겐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가 제공됩니다. 협력의료기간에서 전화 또는 앱을 통해 하루 2~3번의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은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격리 기간과 동일한 10일입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재택치료를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
동거인 관리기간 7일 단축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
12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에 동거인의 공동격리 기간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함께 격리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조사돼 격리일을 줄였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 더 격리돼 모두 17일간 격리됩니다.
가족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합니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합니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합니다. 기존 방침은 동거인의 외출이 금지됐지만, 확진자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처방된 약을 수령할 때 동거인 외출이 허용됩니다. 동거인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격리해제 기간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기간은 7일이지만 격리해제의 경우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해제되며, ▷유증상 확진자는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합니다.
지원 물품
재택치료 키트 목록
①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시럽)
② 산소포화도측정기
③ 체온계
④ 손소독제250mL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개인 보구 세트 목록
① 목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매)
② 성인용KF마스크/소아용KF마스크(10매)
③ 페이스쉴드(5개)
④ 긴팔가운(10개)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자가진단키트(3개)
기타 공통 물품
①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② 소독제
필수 안전 수칙
● 생활공간 분리
●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 환자 대면 시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사용
●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일반쓰레기는 지급된 봉투에 담아 보관
● 재택치료 종료 후 종량제 봉투에 이중밀봉 배출
● 동거가족 생필품 구매 목적 외출 불가
● 백신접종완료 동거가족인 경우, 본인의 진료나 약 수령 목적으로만 외출 가능(사전 연락 필수)
● 청소년이 공동격리로 등교를 못 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 가능
추가 생활금 지급 신청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등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백신접종자의 기준은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현재 4인 가구의 경우 10일 기준 재택치료자에 대해서 90만원 정도를 지급하나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46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12월 8일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접종완료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인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재택근무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 기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 기준
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합니다.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또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유증상 확진환자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또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도 비정규직이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치료비 지원,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나 격리해제 후 제공되는 치료는 미지원됩니다.
보통 10일간 격리되는데 12월 8일부터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추가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10일 기준 생활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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