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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내년 6월까지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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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올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정부가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확대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이 부족해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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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

연장 대상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이 중 2년마다 검진을 받는 사무직 노동자 등(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이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년마다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 노동자도 올해 미수검분 검진을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가 원하면 내년 하반기에도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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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동자가 연장 기한에 올해 미수검분 검진을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달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다음 검진은 올해 기준으로 2년 주기를 계산해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 기한 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가 내년 하반기에도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지역 건보공단 등을 통해 추가 검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들이 고용 중인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건강진단의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사업주가 올해 안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만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검진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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