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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기준 발급 유효기간 미접종자[청소년 식당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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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기준 발급 유효기간 미접종자[청소년 식당 학원]

방역패스 기준 발급 유효기간 미접종자[청소년 식당 학원]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못 받은 정부 지원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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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된다.

방역패스 대상 조회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학원 마트 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2021.12.13일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만18세 기준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

청소년 방역패스 만18세 기준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 청소년 방역패스 만18세 기준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 못 받은 정부 지원금 조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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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하지 않은 이용자도 학원, PC방 등 이용이 어렵다. 

 

방역패스 신청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원칙이고,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돼 있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다. 

 

방역패스 청소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단,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은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추가접종·부스터샷)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18세 이상 성인 3차 추가접종 사전예약 시작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사람들의 추가접종(3차접종) 사전예약도 시작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했다.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① 전자증명서(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거리두기 모임 6인 3주 적용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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