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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 : 동거인 외출 때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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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 : 동거인 외출 때 신고 필수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 : 동거인 외출 때 신고 필수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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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입원요인이 있는 등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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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데=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치료를 한다.”

 

▲재택치료 중 이상이 발견되면=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재택치료에 필요한 키트도 제공된다. 재택치료중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외래진료로 증상과 상태를 확인해 1~3일 정도 단기 입원치료도 한다. 이를 위한 단기진료센터는 서울, 경기에 각 1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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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이 구축된다. 또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재택치료 중 동거인의 활동은=병원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사유가 있으면 외출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하려면 자가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전담공무원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을 통한 관리도 따라야 한다.

 

▲고령층의 돌파감염 대책은=“지난 18일부터 요양·정신병원이나 시설에 대한 접촉면회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 미접종자나 추가접종 미동의자는 가급적 신규 입원 및 입소가 억제된다.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추가접종 미실시자 또한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운영은=시설출입은 추가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상황에만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출입 가능하다.

 

▲영화관 등 이용수칙도 달라진다는데=위드 코로나 이후 접종완료자들로만 구성된 ‘백신패스관’을 따로 만들면 취식이 가능했지만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이 많아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재택치료 중 상태 악화 시 입원할 병상이 별도로 마련돼 있나

▶재택치료용 별도 병상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존 병상 중 중등증 환자, 준중환자, 중증환자 병실로 나눠 배정하게 된다. 다만 관리의료기관별로 응급 전원용 병상을 1개 정도씩 보유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병상에 머물렀다가 배정된 병상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

-재택치료자의 검사와 진료를 위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따로 신설하나

▶기존엔 196개소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하다가 환자의 상황이 악화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시켜 치료해왔다. 하지만 재택치료자는 단기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다수다. 바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단기로 입원하고 호전 시 자택으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다.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때는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나

▶KF94 마스크, 안면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 가운 등 보호구 4종 세트를 착용한 후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택시 등을 활용해 이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