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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 신청 방법 [소득이 줄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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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 신청 방법 [소득이 줄었다면]

건보료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 신청 방법 [소득이 줄었다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지난해 소득이 많이 줄어든 분들이 있습니다.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면 미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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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현재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67%이다. 하지만 집이나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여기에 195.8원이 곱해져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집도 있고 차도 있는 프리랜서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정말 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 온라인 신청

하지만 현재 지역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대부분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입니다. 
작년 소득 자료는 11월분 보혐료부터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자료를 받아 보험료에 적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소득은 높았지만 작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지금 내는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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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치 보험료를 미리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 신청 방법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소득 금액증명원' 등 소득 자료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직계가족의 피부양자 되기

건강보험은 온 가족이 하나만 가입해도 됩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직계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총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안 돼요.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인하 가능금액 조회

2.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 높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동산과 자동차, 이자, 배당 등 재산이 포함된다. 연금 저축과 개인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찾기 전까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도 소형차로 바꾸고, 소유한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부부 중 한 명만 지역가입자인 경우 재산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대신 연금 등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든든한 현금자산도 확보할 수 있다.
단, 이때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3.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이제 막 퇴직을 한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보다 커진다. 이럴 때는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회사 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던 직장보험료 그대로 납부한다. 


단,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능하다. 지역가입자가 된 후 맨 처음에 받은 보험료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해 보시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재취업 또는 직원 고용하기

임의계속가입제도는 3년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3년을 기점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1년 이상 직장인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방법이다. 또, 사업자 등록 후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주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5. 소득이 줄었다면 전화로 보험료 인하 신청하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인하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공단에 전화 걸어 인하 신청을 해야 한다.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매년 11월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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