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방법 및 절차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방법 및 절차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하기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법상 보호 대상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이 추가됐다.
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지원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적고,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 시행령도 개정돼 육아휴직을 할 때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육아휴직은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임신 중 본인이나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전·후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으면 된다.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긴급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 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통상적으로는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휴직 종료사유는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다.
또 내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에 위반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