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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 및 접수 대상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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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 및 접수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 및 접수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검진 절차

  1.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 및 접수
    1. 1.신청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실시
    2. 2.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위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 1.선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상자 선정 후 공단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
    2. 2.통보공단은 자료 오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문자(SMS)로 통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가능

  3. 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표 발송
    1. 1.발송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신청지 주소로 우편 발송
    2. 2.재발송건강검진표 분실 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신청하면 검진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4. 4
    건강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1. 1.검진기관 확인건강검진표에 동봉된 안내문에 주소지 인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기관이 수록되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사이트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검색 가능
    2. 2.예약본인이 받고자 하는 일정에 따라 미리 검진을 예약하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음
  5. 5
    건강검진 실시
    1. 1.주기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을 주기로 실시
    2. 2.항목
      • 기본검진 :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영상검사 등
      • 선택검진 : 상담, 매독, HIV, 클라미디아, 임질
      • 확진검사 :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검진결과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6. 6
    건강검진 결과 통보

    우편발송 :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확인 가능

필수 확인사항

  •  
  • 검진비용 : 본인 부담 없음(전액국고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별도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진주기: 3년)
  • 확진검사의 경우 검진기간은 다음년도 3.31.로 종료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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