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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검진 절차 대상자선정 조회 공통 성 연령별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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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검진 절차 대상자선정 조회 공통 성 연령별 검사항목

국민건강보험 검진 절차 대상자선정 조회 공통 성 연령별 검사항목

 

  1.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대상자선정 조회 및 신청

     

  2.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1.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2.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4.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5. 4.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 시작하기

  3. 3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3.공복혈당
    4. 4.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5.흉부방사선촬영
    6. 6.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1.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남자 만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만24세, 28세, 32세..., 여자 만40세, 44세, 48세...만 해당)
    2. 2.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3.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4.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5.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 6.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7.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8.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만66세 이상, 2년 주기(만66세, 68세, 70세...만 해당)
  4.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1.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2.건강위험평가(HRA)
  5. 5
    확인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1. 1.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2.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 3.확진검사항목
      1. 가.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2. 나.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3. 다.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필수 확인사항


    1. 1.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2.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1.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 1.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2. 2.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년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③번 성·연령별 검사항목 참조)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