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장학생 / 국가근로 시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장학생 / 국가근로 시간]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합니다.
지원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학기 신청하며, 자세한 날짜는 학기마다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타사이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290)
01 누가 받을 수있나요?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
선정기준
○ 기본 선발 요건
- 성적 : 직전 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C0 수준) 이상인 학생
- 경제적 수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1순위 : 4구간 이하 / 2순위 : 5~6구간 이하 / 3순위 : 7~8구간 이하)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Ⅰ유형) 우선 선발 권장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기타사항 :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02 어떤 혜택을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근로 : 9,000원 (대학 대응투자 20% 포함)
- 교외근로 : 11,150원
○ 최대 인정 근로시간
- 1일 최대 : 8시간
- 주당 최대(학기 중) : 20시간
- 주당 최대(방학 중) : 40시간
- 학기당 최대 : 520시간(방학 포함)
03 어떻게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학기 신청하며, 자세한 날짜는 학기마다 다를 수 있음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선택 서류 :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선택한 학생만 제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
04 궁금한 사항이더 있어요.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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