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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반값지원 제출서류 구비방법 신청하기 조건 대상
대학생 등록금 반값지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안내
제출서류 구비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학자금 소득구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서 학생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 한국장학재단 직인이 없는 서류(확인서 등)는 제출 불가 |
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ansanfys.or.kr/)의 [알림마당]→[재단공지] →[2021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공고] →[신청서양식] 메뉴에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성적증명서 |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증명서발급] 메뉴 또는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minwon.nhis.or.kr) 또는 1577-1000으로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
통장사본 | 반값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제출 (모바일 통장사본 제출가능) |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신청
- 1. 지원마감일(11월12일) 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2. 제출하신 서류는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3.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지원받은 장학금을 대출상환계좌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 5. 지급 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지원중지 및 환수사항 등
- 가.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
-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타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 - 휴학 전 또는 직전학기에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 나.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지원신청 가능
- 다. 공고일과 지원일에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 관외전출 및 공고일 이후 관외거주 시, 지급정지 또는 환수
- 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과 반값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 안산꿈키움장학금 등 재단 내 타장학금 지원내역 있을 경우, 지원불가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 - 환수조치 및 추후 반값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바. 사회적 물의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 가.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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