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주택 공급 받기 :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받기 :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 ·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만,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특별법이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신청수단 타사이트 신청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임대주택 중복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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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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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 공사: 1600-1004 / LH콜센터: 1600-1004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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