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간주임대료
근로장려금신청시 간주임대료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근로장려금이 100% 신청한대로 나온다면,
간주임대료보다 실 임대차 보증금이 작아도 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장려금 계산 해 보았을때......
소득에 따른 장려금 예상액이 30만 이라면,
재산은 총 1억 미만이라 1억4천만 이상 2억 미만 50%지급이랑 전혀 상관없고,
장려금 산정기준이 혹시나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재산의 전체 요건과도 상관이 있나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근로장려금 간주임대료 신청
근로장려금의 산출 자체는 1억 4천만원 미만이라 감액되지 않는 한
근로장려금의 대상 소득에 근거하기 때문에, 딱히 관계가 없습니다.
제출하나 제출하지 않으나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감액이 없는 한.. 받게 될 근로장려금액이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에 해댕하는 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별도세대인지 아니면 같은 세대인지는 사실판단문제입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장여금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간주임대료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책정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장려금 지급액을 책정할 때 근로자의 총급여가 기준이 된다. 종전까진 총급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했으나 앞으론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자나 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오른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5·18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은 직계존속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