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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5차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정부가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을 주는 '추가 국민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
저소득층 5차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대상은 296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이 지원대상이다. 이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지급인원은 296만명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 5차재난지원금 수급계좌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추가 10만원 조회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이들 계층에도 추석 이전인 9월15일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방역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