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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인감증명서 등 발급 가능서류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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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인감증명서 등 발급 가능서류 무엇?

무인민원발급기 인감증명서 등 발급 가능서류 무엇? 무인민원발급기 인감증명서 관련 내용과 발급 가능한 발급서류 리스트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24 사이트에서는 민원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도구 및 프린터만 있다면 언제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만큼은 인터넷 발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법인 인감증명서라면 주민센터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는 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인감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무 주민센터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상관없이 시, 군, 구,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증) 필요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미성년자 방문 시 : 법정 대리인과 함께 증명청 방문하여 신청 가능, 법정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필요

- 한정치산자인 경우 : 미성년자와 동일

- 금치산자인 경우 : 법정 대래인만 신청, 이 경우 위임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신청

 

프린트 설치가 되었다면 편하게 발급받으려면 집, 회사에서 받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없다면 가까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대도시 기준 지하철역이 일반적인 장소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일정 시간만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체크하고 가세요.
서류에 따라서도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 등본, 초본

- 가족관계 : 제적 등본, 제적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토지 지적 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 국세청 : 사어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사업자 증명, 모범납세자 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교육 :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초, 중, 고),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차량 : 건설기계등록원부 갑/을,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 보건복지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타 :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집합건물), 어선원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지만, 위의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능한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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