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초이스 조회 방법 [휴대폰 요금 25% 할인 놓친 소비자 1200만명]
휴대폰 요금 25%할인 놓친 가입자 1200만 명입니다. 스마트초이스 조회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휴대폰 선택약정할인(25% 할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합니다.
핵심은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5%요금할인단말기 조회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 가능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천 200만 명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 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합니다. 과기부는 또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합니다.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3사에서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휴대폰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 만료자 및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 등 대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용 가능 여부 자가 조회 방법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물 비치
약정 만료 후 단말기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중고 단말기 이용자 또한 신청 대상이다. 이들은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신청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PC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단말기 식별 번호를 입력해 확인하면 된다. 식별 번호는 단말기 키패드 화면 *#06#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
다만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통신사는 SKT, KT, LG U+ 등이다. 대상자는 단말기 대리점, 판매점, 직통 콜센터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 미환급액 조회
통신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
통신 미환급액은 통신서비스를 해지하실 때 처리되지 못하고 통신사에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단말기지원금 조회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하여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 서비스 조회 가능 시간
09:00 ~ 20:00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하기]
*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KT] [SK텔레콤] [LG U+] [SK 브로드밴드]
▶ 상담 전화 번호 안내 (고객센터)
구분무선 서비스유선 서비스
KT | 080-000-1618 | 080-000-9999 |
SKT | 080-011-6000, 1599-0011 |
- |
LGU+ | 080-019-7000 | 080-851-7001, 101 |
SK브로드밴드 | - | 080-8282-106 |
SKT 알뜰폰 | SKT 알뜰폰 사업자 고객센터 | |
스마트초이스 | 02-2015-9163 / info@mail.smartchoice.or.kr 월~금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 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