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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시작~[~5.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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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시작~[~5.14일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 확인 지급 시작~[~5.1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던 이들이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소상공인들은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과 앞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❷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❸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❹‘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❶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확인 지급 신청 


2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5월 6일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예약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기업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4. 이의처리


□ (일정) ’21.5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

 

 


 6.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평일 09~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중기부는 "확인지급은 신속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5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67만6천 개 사업체에 
모두 4조5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