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종류 및 보조금 신청 [전환 지원사업 : 친환경선박법]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조선소·선박기자재 업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선박에 대한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친환경선박 보조금 신청 [정부 해운 조선 업계 지원] 알아보세요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시행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분야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분야에는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선박 보조금 1차 신청
해수부는 올해부터 친환경선박 인증을 획득한 내항선박 사업자에게 건조비용의 최대 2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에 1차 사업공고를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한데 일부 선사가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차 공고 시에는 지원율이 높지 않았다.
친환경선박 보조금 정책 설명회
이에 따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정부와 민간이 소통해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정책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친환경선박 보조금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친환경선박 '국가인증제도'와 '보조금 지원사업' 등 정부의 신규 정책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정책담당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사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친환경선박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 보조금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 중이다.
지난 14일에 시작된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2차 공고의 상세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오는 5월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선박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및 조건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 가구원 기준은 12월31일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연소득 3,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1년 근로장려금 전체 받는 방법
상반기신청은 해당년도 9/1~9/15까지 상반기급여로 직접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신청은 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분을 못받는게 아니다.
3/1~3/15까지 하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 6월지급과 정기분 9월에 두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5/1~5/31 정기신청하여 일시불로 9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번 둘중 하나 신청하시면 해당년에 받을 근로장려금 모두 받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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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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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ondition99.tistory.com/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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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