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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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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신청결과 확인: 융자종류, 신청 일자, 처리단계, 처리결과, 신용보증번호, 융자 수속 기간 등 확인 가능

ㅇ 대출결과 확인: 융자실행기관(은행), 융자종류, 융자일, 거치기간 만료일, 상환기간 만료일, 융자금액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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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 요양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년 259만원)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년 181만원) 근로자 
○ (소액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년 181만원) 근로자

 

융자 신청하기

  • 절차/방법
  • ○ 로그인-신청결과 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신청결과 확인(또는 대출결과 확인) 메뉴 이용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588-007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지원대상

 

○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의 3분의 2 : 259만원(2020년도) 

○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중위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181만원(2020년도)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181만원(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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