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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상 성적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 기간 및 추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확인 가능
- 구비서류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아래 서류* 등에 대하여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국가장학부 / 연락처 053-238-2260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전화상담실 / 연락처 1599-2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 대학 등록금 지원 >
1.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 Ⅰ유형 : 등록금(필수경비)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연 520만원), 1구간(연 520만원), 2구간(연 520만원), 3구간(연 520만원), 4구간(연 390만원), 5구간(연 368만원), 6구간(연 368만원), 7구간(120만원), 8구간(연 67.5만원)
2) Ⅱ유형 : 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지원(단, 기초~3구간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지원)
2.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연간 520만원 지원(단, 4~8구간은 450만원 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 닫기
- < Ⅰ유형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1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 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Ⅱ유형 >
1)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단, 기초~3구간 이하는 우선 지원)
※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1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유형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 대학의 `21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2)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의 경우 성적 및 학점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중복불가
서비스 - 등록금 범위 초과 기타 학자금 중복 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