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금융 정보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상 성적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by 10star 2021. 4. 8.
반응형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상 성적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상 성적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 신청 기간 및 추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확인 가능
  • 구비서류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아래 서류* 등에 대하여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국가장학부 / 연락처 053-238-2260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전화상담실 / 연락처 1599-2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 대학 등록금 지원 >

  • 1.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 Ⅰ유형 : 등록금(필수경비)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연 520만원), 1구간(연 520만원), 2구간(연 520만원), 3구간(연 520만원), 4구간(연 390만원), 5구간(연 368만원), 6구간(연 368만원), 7구간(120만원), 8구간(연 67.5만원)

    2) Ⅱ유형 : 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지원(단, 기초~3구간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지원)

    2.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연간 520만원 지원(단, 4~8구간은 45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닫기
  • < Ⅰ유형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1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 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 Ⅱ유형 >
    1)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단, 기초~3구간 이하는 우선 지원)
      ※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1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유형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 대학의 `21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2)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의 경우 성적 및 학점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중복불가
    서비스
  • 등록금 범위 초과 기타 학자금 중복 수혜 불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