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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상 성적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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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상 성적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상 성적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 신청 기간 및 추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확인 가능
  • 구비서류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아래 서류* 등에 대하여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국가장학부 / 연락처 053-238-2260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전화상담실 / 연락처 1599-2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 대학 등록금 지원 >

  • 1.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 Ⅰ유형 : 등록금(필수경비)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연 520만원), 1구간(연 520만원), 2구간(연 520만원), 3구간(연 520만원), 4구간(연 390만원), 5구간(연 368만원), 6구간(연 368만원), 7구간(120만원), 8구간(연 67.5만원)

    2) Ⅱ유형 : 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지원(단, 기초~3구간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지원)

    2.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연간 520만원 지원(단, 4~8구간은 45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닫기
  • < Ⅰ유형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1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 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 Ⅱ유형 >
    1)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단, 기초~3구간 이하는 우선 지원)
      ※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1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유형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 대학의 `21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2)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의 경우 성적 및 학점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중복불가
    서비스
  • 등록금 범위 초과 기타 학자금 중복 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