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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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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1) 단독가구 최대 77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1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230만 원 지급
  •  

  •  - 자녀 장려금은
      (1) 단독가구 해당 없음
      (2)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
      (3)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닫기
  •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1) 가구 요건
      - 18세 미만('98.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
        (40세 이상('76.12.31.이전출생)은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  
  •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근로장려금 요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자녀장려금 요건)일 것
     4)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그 배우자를 포함)
      - 전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를 받은 자(자녀장려금의 경우에만 해당)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중복불가
    서비스
  •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