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내용 : 신종감염병 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요금 휴가비용 및 생활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신종감염병 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요금 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 관리청 고시
제2020-16(2020.9.14)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생활지원비 기준 >
- 1인 474,600원
- 2인 802,000원
- 3인 1,035,000원
- 4인 1,266,900원
- 5인 1,496,700원
온라인신청
1)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 기간) 입원 또는 격리 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개월 이상 : 개월 수 + 남은 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개월 14일 입원한 경우 2개월분 지급, 1개월 13일 입원한 경우 1개월 + 일할계산액 지급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1일 금액 :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 14일
중복불가 서비스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지자체에서 위반 여부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절차/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