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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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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내용 : 신종감염병 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요금 휴가비용 및 생활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신종감염병 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요금 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 관리청 고시
   제2020-16(2020.9.14)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생활지원비 기준 >
 - 1인 474,600원
 - 2인 802,000원
 - 3인 1,035,000원
 - 4인 1,266,900원
 - 5인 1,496,700원

 

온라인신청


 1)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 기간) 입원 또는 격리 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개월 이상 : 개월 수 + 남은 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개월 14일 입원한 경우 2개월분 지급, 1개월 13일 입원한 경우 1개월 + 일할계산액 지급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1일 금액 :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 14일

 

중복불가 서비스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지자체에서 위반 여부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절차/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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