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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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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토킹 끝에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일가족까지 무참히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난 5일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을 3개월간 스토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줄 것을 요구하던 김씨는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피해자 자택으로 찾아가 피해 여성과 어머니, 여동생까지 세 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했어도 살인을 저지르기 전 육체적 상해를 입힌 적은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정도의 처벌만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상대방이 죽거나 본인이 죽어야 스토킹이 끝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정도로는 효과가 없다"

스토킹 범죄가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창원 여성 살인 사건’도 스토킹 범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피해자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결과 가해자 C씨가 지난 3개월 동안 1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기록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