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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대출 유예기간 연장신청 방법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 기존 약정자에 한하여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실시합니다.
※ 상환 유예기간: (당초) 1년간 유예 → (변경) 최대 3년까지 유예가능
목차
1.지원내용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 기존 약정자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도 실직·폐업 상태인 경우, 유예기간 매 1년씩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 지원
- 기존 유예기간 만료 1개월 ~ 1주일 전까지 채무자 본인이 연장신청 시, 실직·폐업 상태 재심사 및 약정체결을 통하여 유예기간 연장 가능※ 단,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약정체결 미완료시 유예기간 연장 불가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9:00 ~ 17:00)
2. 지원절차
3. 지원자격
-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로 상환유예가 진행 중인 기존 약정자
- 유예기간 연장신청 시점에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4. 신청기간
-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 ~ 1주일 전*까지(유형12 기존 약정자별로 연장 신청기간 다름)* 연장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 연장 신청기한 확인하기
-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현황
- 모바일앱: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 [신청현황]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5. 상환 유예기간
- 유예기간 연장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가능※ (당초) 1년간 유예 → (변경)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
6. 상환방법
-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일시상환(4년후)※ 연장신청 후 유예약정 체결 시, 상환방법(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선택 및 변경 가능
7. 폐업 사업자대출연장 신청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현황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 [신청현황]
※ 유형12 기존 약정자별로 연장신청 기한 도래 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현황 화면에 [연장신청] 버튼 생성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폐업 사업자대출연장 신청
8. 제출서류
-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 ※ [유형12] 최초 신청 당시 증빙했던 실직·폐업 요건이 변경되어도 연장신청 시점에 최종으로 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폐업 상태가 증빙되면 유예기간 연장 가능
《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
9. 신청문의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