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금융 정보

저공해차량 조회 등록 스티커 혜택 [저공해차량 3종]

반응형

저공해차량 조회 등록 스티커 혜택 [저공해차량 3종]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봐야할 내용입니다. 저 또한 해당 글 준비하면서 저공해차량 확인 조회 하고 등록을 했는데요. 스티커 혜택 받을 생각에 설레이네요. 정말 정부 정책은 홍보를 잘 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챙기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저공해차량 조회 등록 스티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차 할인

      - 전국 공항 15개 주차장 이용 시 50%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할인 (지자체마다 상의)
      - 1일 1회 최초 3시간에 한해 지하철 환승주차장 요금 80% 할인

       

      2.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3.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저공해차량 할인 혜택 중 공영주차장 할인이 가장 커 보이는데요. 
      할인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럼 어떤 차가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된다면 등록 방법까지 체크하고 혜택 챙기세요. 

       

      저공해차량이란?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 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일반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흔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이 해당됩니다.

       


      저공해차량 등급

      저공해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따라 총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종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들이 포함되고, 
      2종 저공해자동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하이브리드 등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들을 의미합니다. 
      3종 저공해차량은 휘발유, 가스 자동차 중 환경부령에서 지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1.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사이트 이용하기


      내 차가 저공해차량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저공해차량 조회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www.ev.or.kr/portal/main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으로 저공해차 확인 카테고리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차량등록번호만 입력해주시면 제작사명, 차명, 저공해차종류, 차대번호, 등록일자 등을 
      조회 할 수 있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하기


      저공해차량 확인 ​두번째 방법은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차량 보닛 안쪽 9자리로 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XXX-XX-00-00 알파벳 세자리, 두자리와 숫자 두자리, 
      두자리로 나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중 맨 앞 알파벳 세자리는 인증을 받은 모델 연도이며 

       

      두번째 두자리는 제조사를 의미합니다. 

       

      세번째 숫자 ㅇㅇ에서 두번째 숫자를 확인해주시면 저공채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1로 되어 있다면 1종, 2로 되어 있다면 2종, 
      3으로 되어 있다면 3종을 의미하며 4로 되어 있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앞에 숫자는 배출가스 진단장치 유무를 알려주는 번호로 1일 경우 장착, 
      2일 경우 미장착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내 차가 저공해 차량이다라고 생각되면 
      할인을 받기 위한 등록 방법 안내해 드릴께요. 

       


      ​저공해차량 등록 방법


      내가 소유한 차량이 저공해차량으로 확인되었다면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준비해주신 후 등록 과정을 거쳐야 혜택들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한데요. 
      저공해 등록 부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스에서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및 혜택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차 할인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공항 15개 주차장 이용 시 3종인 경우 20% 할인, 
      1종, 2종인 경우 50%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 50% 할인이 가능하며 1일 1회 최초 3시간에 한해 
      지하철 환승주차장 요금도 80% 할인이 적용됩니다.

      두번째 혜택은 통행료 할인 혜택인데요. 
      남산 1호, 3호 터널에서 1종, 2종은 전액, 3종은 50% 면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세번째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