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1000만원 보장 나도 해당? [구민안전보험 서울시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목차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된다.
강도상해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된다.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나도 해당? 조회하기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단,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
☞부산시 |
☞대구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세종시 |
☞울산시 |
☞광주시 |
☞대전시 |
☞강원도 |
☞제주도 |
출처: https://453010star.tistory.com/1295 [4차 5차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