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인터넷 게재시 과태료 500만원[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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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금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을 올리는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4일까지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에 대한 정의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 불법 광고를 규제하는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입법이다. 종전엔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을 올려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 살펴보기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정의와 과태료 등 벌칙규정을 담았다. 그동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짓 광고와 부당한 표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라 허위·부당 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위로 정의했다. 또 소비자가 중개 대상물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미끼 매물’에 대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예를들어,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것은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는 또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해선 안 되며 중개사는 사무소 등록번호도 밝혀야 한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매물의 층이나 방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인터넷 광고에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과태료 내용 살펴보기
공인중개사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도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단순 과실에 대해선 과태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업체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치도록 해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해 해소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대응은 차후 다시 안내해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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