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특고 프리랜서) 시행 공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특고 프리랜서) 시행 공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중 신규 신청자(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5. 고용노동부 장관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ㅇ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ㅇ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첨부2 참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100만원 일괄 지급
①(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ㅇ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1> 중복수급
ㅇ (중복수급 불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ㅇ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2>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1
증빙서류 목록 조회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①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와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첨부2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
구분
|
특고 직종
|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
비고
|
코드
|
종목명
|
분류
|
세세분류․내용
|
인적
용역
및
과세
자료
제출
|
보험설계사
|
940906
|
보험설계
|
94 인적용역
|
보험설계사․ 중개사
|
|
골프장캐디
|
940914
|
캐디
|
(기타자영업)
|
골프장캐디
|
일부*
|
대리운전기사
|
940913
|
대리운전
|
〃
|
대리운전기사
|
일부
|
퀵서비스기사
|
940918
|
퀵서비스
|
〃
|
퀵서비스 배달원
|
일부
|
방문판매원
|
940908
|
방판․외판
|
〃
|
서적외판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자동차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 기타 외판원
|
|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대출모집인
|
940911
|
기타모집수당
|
〃
|
증권, 저축, 신용카드 모집, 부동산 분양알선, 신문, 채권회수 수당
|
|
신용카드모집인
|
사업자
등록
|
택배기사
|
630901
|
택배업
|
63 육상운송
|
택배 서비스
|
|
641201
|
택배업
|
64 육상운송
|
소화물 수집․운반․배달
|
건설기계조종사
|
453000
|
건설장비 운영업
|
45 전문직별 공사업
|
각종 건설용 기계․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
|
602303
602304
|
화물운송업
|
60 육상운송
|
덤프트럭(12t 미만)
덤프트럭(12t 이상)
|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
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
화물운송업
|
60 육상운송
|
용달 화물(1t 이하)
일반 화물(5t 이상)
특수 차량(10t 이상)
용달 화물(1t 이하)
이사화물 운송
화물(~5t),특수(~10t)
동물견인, 비동력
|
630702
|
화물운송업
|
63 육상운송
|
지입(용달․일반․개별)
|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세부유형
|
1
|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
|
사회봉사복지형
|
2
|
고용부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
공공업무지원형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사회공헌지원)
|
사회봉사복지형
|
3
|
고용부
|
업종별재해예방
|
공공업무지원형
|
4
|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
공공업무지원형 / 인턴형
|
5
|
농식품부
|
식품외신산업 인력양성 사업
|
인턴형
|
6
|
문체부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사회봉사복지형
|
7
|
문체부
|
박물관 · 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
인턴형
|
8
|
문체부
|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인턴형
|
9
|
문체부
|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
사회봉사복지형
|
10
|
복지부
|
자활사업
|
소득보조형
|
11
|
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지원
|
소득보조형
|
12
|
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
13
|
복지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
인턴형
|
14
|
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공공업무지원형
|
15
|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소득보조형
|
16
|
산림청
|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서비스 도우미)
|
공공업무지원형
|
산림서비스 도우미(정원사 운영)
|
공공업무지원형
|
17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
|
공공업무지원형
|
18
|
산림청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공공업무지원형
|
19
|
산림청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
소득보조형
|
20
|
산림청
|
임도시설(임도관리단)
|
공공업무지원형
|
21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
인턴형
|
22
|
특허청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소득보조형
|
23
|
해수부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
소득보조형
|
24
|
해경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
공공업무지원형
|
25
|
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빅데이터 활용 청년인턴십 운영)
|
인턴형
|
26
|
행안부
|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
|
공공업무지원형
|
국가기록물 정리(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
공공업무지원형
|
27
|
행안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
인턴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자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지원)
|
인턴형
|
28
|
행안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
소득보조형
|
29
|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소득보조형
|
30
|
환경부
|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5대강 지킴이)
|
소득보조형
|
31
|
환경부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상류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금강))
|
소득보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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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환경부
|
대기개선대책추진(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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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지원형
|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 · 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에게는 중복 지원 제한
|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 · 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에게는 중복 지원 제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자) 관련 FAQ
<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2.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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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20.10~11월 기간에 계속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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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4.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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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참고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5.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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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5.(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6.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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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로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ㅇ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 참고(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수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 수급시에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7.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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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된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3차 지원금 지급
8.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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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 · 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➀자격요건: ’20.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➁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9.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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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10.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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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100만원 지원(월 50만원씩 2개월<‘20.12월~’21.1월> 소득 감소분 보전)
< 지원요건 관련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②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ㅇ 예를 들어 ’20.9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0.10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0.9월 소득이 아닌 ‘20.10월 소득으로 인정
□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 ‘19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ㅇ ’19년 월평균 소득은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한 것이지,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게 아님
* 예시: ‘19.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16. ’20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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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19년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ㅇ ①’20.1월*, ➁’20.10월, ➂’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됨
* 진입 시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출 가능(예시: ‘20.3월 진입하여 ’20.1월 소득이 없는 경우 ‘20.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17.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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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18.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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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지급 관련 >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ㅇ (온라인)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오프라인)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 일괄 지급
ㅇ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기에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21.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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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수급 불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ㅇ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 기타 >
22.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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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출 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