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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 방법 및 자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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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 방법 및 자격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 방법 및 자격 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줄 장년층 등에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021년부터는 종류 후 6 개월이 경과되어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기존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 제도 지원 살펴보기


취업지원 서비스(공통)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2.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외의 일 경험 프로그램

3.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 사후관리: 미취업 시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시 취업성공 수당 지급 등입니다.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Ⅰ유형과 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구직 촉진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의 무 이행을 전체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월 50만 원*6개월)


Ⅱ유형: 취업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Ⅰ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초진 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심사형 

* 법정의무 지출 

-15~69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 부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 

기준 중위소득 50%

선발형

*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

1. 청년층: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 18~34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청년

기준 중위소득 120%

*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2.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저소득층 15~69세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 계층 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 부모, 니트(NEET) 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 청년층 18~34세

- 중, 장년층 35~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신청 절차

1. 신청: 온,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 심사 및 선정

- 연계된 공적 자료를 통해, 가구 소득, 재산, 신청인 소득, 취업 경험 등을 확인합니다. 

* 조회된 자료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 제출합니다.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 여부 결정 결과 통지받게 됩니다.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취업 경로를 설정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지원 및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수립합니다. 


4.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등

- 취업 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5.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한 가능합니다. 


6. 사후 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효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3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 상담 등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별지

 

 

신청, 접수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www.work.go.kr/kua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본격적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된다 합니다.

문의 상담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상담 창업 지원, 금융상담, 육아 지원 등 입니다. 

실직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해서 슬기롭게 이겨내세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의 제도는 그동안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했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여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1년 1월 1일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원이 종료가 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 첫 번째,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종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두 번째,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실업 급여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

세 번째,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6% p 올라가고, 빈곤 갭은 2.4% p 줄어들어서 고용 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1) 방문, 2)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자주 묻는 질문"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카드 포인트 지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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