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신청사이트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방법 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방법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