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1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조건 대상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조건 대상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조건 대상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탈수급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