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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자격요건 체크

10star 2020. 8. 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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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자격요건 체크

2020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자격요건 체크

 

202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앞당겨 진행될 예정입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온라인상에선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1차 8월 19일, 2차 8월 24일, 3차 8월 28일이라며 수급사실 증명서를 확인하고 입금이 안 된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에 문의해 보세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악화 등을 고려 올해 5월 1일~6월 1일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0/11/20 - [정책 금융 정보] -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신청 방법



​현재 근로장려금에 대해 심사 중에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심사가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2020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된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요건도 지켜져야 한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0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PC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 My 홈택스, 조희/발급을 클릭한 후 하단에 근로 장려·자녀 장려금란에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받기 심사진행 조회를 누르면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을 한 후 가장 먼저 보이는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두 번째란 근로장려금 (반기)을 누르면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전체 지급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은 현재 정확한 지급일은 나오지 않았으며 8월에 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신청하지 않았따면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때 전체 지급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니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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