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 (107)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혜택 총정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혜택 총정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혜택 총정리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의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 이전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