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1.5단계 벌금 코로나 1.5단계 벌금 코로나 1.5단계 벌금 거리두기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되었다. 사실상 '금지'보다 '제한'이 핵심이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의 '춤추기·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는 것 등을 제외하면 사업주에게 대부분 인원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학원 등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가운데 하나를 정해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도 일행 간 좌석 띄워 앉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1.5단계로 상향된다고 하지만 방역 기준이 생각보다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1.5단계는.. 이전 1 ··· 15 16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