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신청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신청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신청 분양주택 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분양가격 9억 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 ▶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58~50%) : 기관추천(근로자 등)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15 또는 7%(공공택지 15%, 민간 택지 7%)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모두.. 이전 1 ···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