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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는 법 : 국기 게양 방법
태극기 다는 법 : 국기 게양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가능한 한 국기를연중 달아야 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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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각 : 오전 7시-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국기 다는 법
태극기 다는 법 : 국기 게양 방법
-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 국기 다는 위치
-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 2.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 3.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 다는 법 : 국기 게양 방법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 위치)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고,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순서(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08.7.17. 이후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한 게양대)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대 높이가 동일한 경우('08.7.17. 이전에 설치한 게양대)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방법)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 방법)
실내·행사장의 국기
- 실내에서의 국기 다는 법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 깃대형 :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 탁상형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 게시형 :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국기틀 사진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 행사장에서의 국기 다는 법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단상을 바라보아 왼쪽, 벽면에 설치할 경우 벽면 중앙)
- 보조적으로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국기 게양일
국기 게양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기의 게양일)에 따르면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과 '조기 게양일'(애도를 표시)은 다음과 같다.
· 3월 1일: 3·1절
· 6월 6일: 현충일(조기 게양)
· 7월 17일: 제헌절
· 8월 15일: 광복절
· 10월 1일: 국군의 날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국가장 기간: 조기 게양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경술국치일(8월 29일) 등)
국기 게양 방법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그러나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깃면 너비만큼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국경일, 평일 게양 시
· 조의를 표하는 날 게양 시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로, 다음과 같이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물:
- 국기용 종이 (폭 2.25배, 길이 3배)
- 검정, 붉은색, 파란색 물감
- 붓
- 매직테이프
그리는 방법:
- 국기용 종이의 중앙에 빨간색 원을 그립니다. 이때, 원의 지름은 전체 가로 길이의 3/5 정도 되도록 그립니다.
- 빨간색 원 중앙에 검은색으로 상반된 태극문양을 그립니다. 이때, 태극문양의 지름은 원 지름의 4/9 정도 되도록 그리며, 중앙에서 좌우로 1/3 정도의 위치에 그리도록 합니다. 태극문양의 모양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태극문양 좌우에는 각각 푸른색과 검은색으로 된 4개의 작은 꼭짓점 모양을 그립니다. 이때, 작은 꼭짓점 모양의 크기는 전체 가로 길이의 1/10 정도 되도록 합니다.
- 붓을 사용해 그림을 완성한 후, 매직테이프를 이용하여 국기 상단과 하단을 봉제합니다.
이렇게 그린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기에 대한 예절과 사용 방법도 중요하므로, 이 역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기 게양 방법
국기 게양은 국기를 다루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국기를 펴기 전에 국기를 담는 가방을 부드러운 솜이나 천으로 포장합니다. 이는 국기를 보호하고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국기를 굽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개합니다. 국기를 전개할 때는 국기의 상단부분을 먼저 잡아당기고, 그 후에 천을 뒤로 살짝 빼면서 전개합니다.
- 전개한 국기를 향목과 절을 이용하여 게양대에 올립니다. 이때 국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양대와 국기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국기를 게양한 후에는 천을 다시 굴려서 보관하며, 다시 사용할 때는 이전에 게양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게양하면 됩니다.
국기 게양은 국기의 안전한 보관과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게양할 때는 꼭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