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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환급 전기요금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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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환급 
전기요금 카카오톡 문제점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환급 전기요금 카카오톡 문제점

한 가구당 19만원~30만원의 요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사업은 요금 차감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카드 결제를 완료합니다. 

 

목차

     

    올해 사업은 곧 신청을 시작하니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조회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되며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즉 희망자는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갖고 오는 2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카카오톡 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현재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리자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바로가기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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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은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시고 전화 또는 방문 결제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 / 겨울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으로 낼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조회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이며 한 번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사항들을 기간내 빠르게 신청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집은 겨울에 요금이 한 달에 20만원 넘게 드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에너지바우처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요금의 일부를 보조해드리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제점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받고 계신 에너지요금 할인이나 
      지자체의 에너지 비용 보조 등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많고(전국 66만가구 이상) 정부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올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13만6천5백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보조해 드리는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에너지바우처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금까지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 한 가구당 19만원의 요금이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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