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자가격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총정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총정리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부적합한 경우를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코로나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접촉자 대상 및 조치 접촉자 대상은 ①확진자의 동거인,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입니다. 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 접촉자·자가격리 : 동거인 자가격리자 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