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6769) 썸네일형 리스트형 6.17 후속 발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6.17 후속 발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6.17 후속 발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前 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 이전 1 ··· 6290 6291 6292 6293 6294 6295 6296 ··· 67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