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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급자 가구원 수는 직계 가족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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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급자 가구원 수는 직계 가족 기준인가요. 주거수급자 가구원 수는 직계 가족 기준이 아닙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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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수급자 가구원은 일반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사실상 동거인: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 가족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가족 구성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거수급자 가구원 판단 시 고려 사항

    • 생계: 소득을 공유하고 함께 생활하는지 여부
    • 주거: 실제로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
    • 주민등록: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왜 직계 가족만이 아닌가요?

    •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 주거수급 제도는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공유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 형제자매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양한 가족 형태 고려: 현대 사회는 핵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여 가구원의 범위를 넓게 설정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위에 설명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담당 기관에 문의: 주거수급 신청 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직계 가족:

    • 배우자: 법적 배우자.
    • 자녀: 미혼 자녀나 부양해야 하는 성인 자녀.
    • 부모: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2. 형제자매 및 그 외 가족:

    • 주거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가 통합된 경우, 형제자매도 가구원으로 간주됩니다.
    • 조부모나 손자녀 등도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계를 공유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가구원 산정 시 세대 분리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 거주지가 분리되었지만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에서 가구원 수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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