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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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기사화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지원 대상자는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워크넷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
▲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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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 알아보기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급,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참여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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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린다"며 "믿고 맡겨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근로복지서비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신청기간 마감 후 모든 온라인 신청인에 대해 실시 - 신청화면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적격 여부 심사 - 확인과정에서 당초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단의 보완 요청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 작성 시 같은 글자 반복 등 내용이 빈약하거나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유흥주점업, 유해업종 등) 결격 처리 지원자 최종 선정 :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목표인원(3,500명) 초과 시 가구소득, 구직등록(실업)기간,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최종 선정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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